
퇴사를 앞두고 “퇴직금은 어떻게 받지?” 고민하는 분들 많죠. 2022년 제도 개편 이후 퇴직금의 지급 방식이 바뀌어 회사에서 퇴직금을 줄 때 근로자가 지정한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이 원칙이 되었습니다.
왜 바뀌었나? 그간 퇴직금을 통장으로 일시 수령하면 ‘한번에 다 써버리는’ 경우가 많았고, 노후 대비 자산 형성이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어요. IRP로 받으면 퇴직금을 계좌에 모아 운용하면서 세금 이연(연금 수령 시 과세)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모든 퇴직자가 무조건 IRP로만 받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예외가 적용됩니다.
- 퇴직 시 만 55세 이상인 경우.
- 퇴직금 액수가 300만 원 이하인 경우.
- 사망·해외 출국 등 법률상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IRP로 받으면 무엇이 달라지나?

- 회사는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좌로 퇴직금 전액(세전) 을 이전합니다. 즉, 회사에서 퇴직소득세를 바로 원천징수하지 않아요. 세금은 연금이나 일시금을 실제로 찾을 때 과세됩니다(세액 이연 효과).
- IRP 계좌에 들어간 퇴직금은 펀드·ETF·예금 등으로 운용할 수 있어, 운용성과에 따라 자산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다만 당장 목돈이 필요한 경우엔 IRP 계좌를 해지하고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지만, 그때는 세금과 수수료 등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실무 팁 — 퇴사 전/후 체크리스트
| 구분 | IRP 유지 | IRP 해지 |
| 수령 시점 |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 | 퇴직 직후 일시금으로 수령 |
| 세금 혜택 | 퇴직소득세 30~40% 감면 | 퇴직소득세 전액 부과 |
| 장점 | 세금 절약, 노후자금 관리 | 당장 목돈 확보 가능 |
| 단점 | 당장 돈을 못 씀 | 세금 손해, 노후 대비 부족 |
- IRP 계좌 개설 여부 확인
퇴직 전 IRP 계좌를 미리 만들어 두면 회사가 이체할 때 과정이 매끄럽습니다. - 퇴직금 규모와 본인의 연령을 따져보기
55세 이전인데 퇴직금이 적지 않다면 연금 수령을 통해 세금 혜택을 보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단기 자금 필요성 점검
집 보수·전세 보증금 등 당장 현금이 필요하면 일시 수령·IRP 해지 가능성을 검토하되, 세금 영향 계산은 필수. - 회사 문의는 서면으로
IRP 계좌 지정·이체 일정 등은 회사 인사·총무에 문의해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필요하면 지급기한(통상 퇴직일 기준 일정 기간 내) 등을 확인하세요.

결론
IRP 의무이전 제도는 ‘퇴직금을 그냥 쓰지 않게 하고, 노후자산으로 모으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예외와 세제효과를 잘 따져서 **내 상황에 맞는 수령 방식(일시금 vs 연금)**을 선택하는 게 핵심입니다. 퇴직금 규모와 연령, 당장 필요한 자금 여부를 고려해 IRP 유지·해지 결정을 내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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