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준비1 퇴사 전 꼭 알아둘 것 — 퇴직금, IRP로 받는 게 유리할까? 퇴사를 앞두고 “퇴직금은 어떻게 받지?” 고민하는 분들 많죠. 2022년 제도 개편 이후 퇴직금의 지급 방식이 바뀌어 회사에서 퇴직금을 줄 때 근로자가 지정한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이 원칙이 되었습니다. 왜 바뀌었나? 그간 퇴직금을 통장으로 일시 수령하면 ‘한번에 다 써버리는’ 경우가 많았고, 노후 대비 자산 형성이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어요. IRP로 받으면 퇴직금을 계좌에 모아 운용하면서 세금 이연(연금 수령 시 과세)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모든 퇴직자가 무조건 IRP로만 받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예외가 적용됩니다.퇴직 시 만 55세 이상인 경우.퇴직금 액수가 300만 원 이하.. 2025. 11. 1. 이전 1 다음